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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과남편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구직급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정부에서 실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1995년에 도입한 고용보험정책 중 하나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회사의 폐업, 도산, 구조조정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며, 크게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구직급여는 보통 실업급여 또는 기본급여라고 하며, 수급자격을 갖춘 실직자에게 생계유지와 재취업을 돕기 위해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직촉진수당은 실업의 장기화를 막고 더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의 2분의 1을 남기고 새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일정액을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직업 능력 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으며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 지급 방식
    •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90~240일이었으나, 2019년 10월 1일부터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되면서 그 기간이 120~27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결 구분은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급여액 수준은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 포인트 인상되었으며, 하한액은 최저 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었습니다만,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드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실업급여액이 현행 하한액을 밑돌 경우 현행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이 밖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은 1.3%에서 1.6%로 0.3% p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규정하는 실업급여는 크게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연장 급여, 상병 급여 포함)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뉩니다.

  •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 악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또는 이직하게 된 경우, 적극적 재취업 활동이 전제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 퇴사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퇴직 당시의 연령과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상한 1일 4만 원)에 해당하는 액수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에 포함되는 연장 급여는 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취업하지 못하였고(특별 연장 급여), 생계가 어렵거나(개별 연장 급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훈련 연장 급여)에게 구직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 상병 급여는 구직급여를 받다가 중간에 부상이나 질병,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만큼 실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일종의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 능력 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직업 능력 개발수당은 직업안정기관에서 지시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 기간에 대하여 1일당 5천 원을 지급합니다.

광역 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주비는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한 거리에 따라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 및 창업하거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됩니다.

그리고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며, 형사고발 등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액의 반환 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는 형사처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만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 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 수급자격 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 기초 임금 일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 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실업 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 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 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 근로에 참여한 경우
    •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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