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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란?
안녕하세요, 이과남편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구직급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정부에서 실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1995년에 도입한 고용보험정책 중 하나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회사의 폐업, 도산, 구조조정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며, 크게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구직급여는 보통 실업급여 또는 기본급여라고 하며, 수급자격을 갖춘 실직자에게 생계유지와 재취업을 돕기 위해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직촉진수당은 실업의 장기화를 막고 더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의 2분의 1을 남기고 새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2022. 6. 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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